정확한 매출피해액 산정 미지수...적정 보상금액 아닐 땐, 자영업자 소송전 비화 가능성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금융당국이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가맹점 매출피해액 파악에 나섰다. 다만 매출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도 없어 가맹점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해당 통신국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가맹점들의 유·무선 통신이 끊겨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의 먹통이 됐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매출의 70~80%가 카드인데 카드가 안 되면 일부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한다고 해도 매출 절반이 날아간다고 봐야한다”면서 “화재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이 1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중구·용산구·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등 6곳이다. 이 지역의 가맹점들은 화재가 난 다음날인 25일에도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어 매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지난 주말 KT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 매출액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업종별로는 각각 영세, 중소, 일반, 대형 가맹점의 숫자를 요구했다. 또 최근 한 달간 가맹점 당 카드결제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최근 2주간만 요일별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매출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화재 당시 카드결제 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통신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해당 가맹점의 매출이 없어서였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카드결제가 안 되는 동안 현금 결제로 이뤄진 매출도 있어, 기존 주말과 단순 비교한 매출의 차이가 곧 감소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KT와 정부가 제시하는 피해 보상금액 규모가 적절치 않을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