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 내년 1월 29일 바람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은 26일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여 위원장은 지난달 29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해 "12월 3일이 아닌 내년 1월 29일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1야당에서 1월 29일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국회의장으로선 당연히 야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야당이 원하는 날짜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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