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 사고 시 자부담금 인상, 자손사고 미보상 등 가해자의 책임 강화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운전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음주 단속 강화와 고소득 가해자에 대한 벌금 강화 등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근절방안’ 토론회(국회교통안전포럼 주최)가 열렸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김대환 기자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운전자, 초보운전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재경 센터장은 “운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음주 운전의 습관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운전자 및 초보운전자의 경우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0%를 적용해야한다. 교통안전 상 파급영향이 큰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단속 기준을 0.0%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청소년과 초보운전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은 0.00%다. 프랑스는 초보운전자와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단속 기준은 0.02%이며, 미국의 경우 청소년은 0.02%,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0.04%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 혈중 알콜 농도를 0.00%로 강화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83.7%가 찬성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0%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78.7%가 찬성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조사 결과’ / 김대환 기자
한국교통연구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조사 결과’ / 김대환 기자

임 센터장은 “21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 운전면허 신규취득 후 2년 이내 초보 운전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단속기준 강화를 위해 단서 조항 추가 등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벌금은 최대 2000만원에 불과하다. 일반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돼 억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일부 고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 가해자에 대한 벌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고소득자에게는 음주운전 벌금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부과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야한다”며 “음주운전 벌금을 연간 소득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OECD조사 결과 일본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 낮추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춘 것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감소시킨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다.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 김대환 기자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 김대환 기자

설재훈 부원장은 “청소년과 초보운전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 0.00%는 많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부원장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한다.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을 개정해 자부담금 인상 등 가해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자부담금 100~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설 부원장은 “자기 신체사고(자손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고, 가해자가 자기비용으로 직접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