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위한 근거와 기준 마련…청년 임대주택 제도 합리적으로 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내년부터 다자녀가구·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지원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또 혼인한지 7년을 초과했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이와 함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간단 명료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20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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