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

아시아 직업환경 피해자 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 직업환경 피해자 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가습기살균제를 생산 및 판매란 옥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13개 기업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9일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이며 이 가운데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단독제품 사용 피해자들이 사용한 10개 제품을 만든 원·하청 회사 17개 중 13개 기업을 방문 점검했다. 나머지 4개 기업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 기업은 자사 제품 사용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질환은 5가지(폐 질환, 태아 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 질환)로, 특히 폐 질환은 피해를 인정받을 때 대부분의 기업이 배·보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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