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인구수 50만·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요건...복합요소 고려한 기준 필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수 50만이나 100만 이상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인해 특례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시가 있다. 이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 요건 다양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병욱·김태년·변재일·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이명수·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했다.

한국에 자치분권이 도입된 지 2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에 대한 강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특히 최근 인근 지역과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 성남시와 청주시, 전주시가 토론회를 후원하고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논의를 함께 했다.

청주시의 경우 청원군과 통합해 ‘통합청주시’를 형성했다. 반면 2013년에 전주시는 완주군과 통합해 ‘통합전주시’를 추진했으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성남시 역시 인근의 광주시와 하남시와의 통합을 시도한 바 있으나 무산됐다.

광역시가 포함되는 도의 재정 여건을 악화할 수 있는 이유로 도 내 다른 시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역시와 달리 특례시 제도를 활용한 지역 거점도시 마련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축사 중이다. / 서지민 기자

많은 의원들이 인사말을 통해 인구수로 획일화돼 있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지난 11월에 입법예고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특례시 지정 요건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기준을 탄력적으로 봐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례시로 지정해도, 그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특례시가 가진 실질적인 내용과 권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병관 의원은 토론회 개최 이유로 “인구 100만명이란 단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특례시 도입 취지는 지방분권 강화지만, 한편으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 승격을 요청하는 시가 많지만 세금 등 재정적 문제로 해당 도 내 다른 시·군에서 반발이 크다”면서 “이에 돌파구로써 특례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왼쪽)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특례시 지정에 있어 시의 행정수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이 187명인데 반해 성남시는 1인당 350명이다. 행정서비스 처리 업무만으로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전주는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65만명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 전북도청과 관광객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는 광역급에 해당한다”면서 “거주 주민등록상의 숫자로 특례시를 지정하기 보다, 실제 그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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