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수사기록 받아 검토하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 정황 포착해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

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이춘재(56)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 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윤 씨에게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옛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꾸렸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올해 이춘재의 자백 이후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DNA가 발견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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