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학교폭력 인지 했지만 조치 취하지 않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지난 26일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A(15)군이 같은 반 B(15)군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 했다.

학교폭력 자료사진 (연합뉴스 DB)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사건은 A군이 B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B군이 수차례에 걸쳐 A군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A군은 26일 1교시 후 쉬는시간에 "B군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보복은 옳지 않다"면서 별다른 조치없이 A군을 돌려보냈다. A군은 이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B군은 2교시가 끝나자 A군을 화장실로 불러내 폭행했고 폭행을 당하던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군의 복부를 수차례 찔렀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중태였으나 현재는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남의 모 중학교 체육 교사는 위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과 담임교사 간 소통이 잘 안 된 걸로 보인다. 사실 피해학생들도 보복이나 따돌림 등의 문제 때문에 쉽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학교 측이 더욱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춘천에 위치한 모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폭행과 고문 등을 당한 피해학생이 가해자 취급을 받는 억울한 일도 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폭행과 고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피해학생은 피해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같은 실습실을 쓰게 하고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한 피해학생에게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서 합의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피해학생은 선생님과 학급친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가해자 취급을 받았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제야 폭력위원회가 열렸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접수, 전담기구 구성, 자치위원회 개최, 조치 이행 및 결정과 같은 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문제가 확대되면 학교 이미지가 손실된다는 생각에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각 학교와 교육청은 계속 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맞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완비하고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일부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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