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가치 없다고 생각해 그동안 출석 불응…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전광훈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번 출석은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이뤄진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오전 9시 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10월 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그동안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청와대 진입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순국결사대는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 단체이고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이 책임자"라고 해명했다.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서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불법 모금이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투쟁본부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가 불응으로 일관하자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를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가능하면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