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으로 격상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가정 양육수당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지급되는 시설 보육료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두 지원액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가정 양육수당을 시설 보육비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상향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별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금을 비교한 결과,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는 기본보육료와 부모교육료를 포함하여 약 8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금 격차가 적게는 월 38만원에서 많게는 67만원까지 달해 지원금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특히 2019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가정 양육수당은 동결되는 반면 보육료지원금은 인상돼,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지원금 격차는 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가정양육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상향하는 2019년 예산안 증액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채이배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이 적게 지급되고 있어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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