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징계 처분에도 대출 승인

김선동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도봉을)

 김선동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도봉을)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으로 확정된 기업인 대한전선, 한솔제지, 효성, 동양시멘트, 아트윈제지 등에 신규여신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산은은 이러한 기업에 대출승인을 내준 이유로 '위반 및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에 문제없음', '한 수주활동 지원차 취급', '대출 중단 시 생존 불가' 등을 들었다.

 대한전선은 지난 2012년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2014년에도 대표이사 해임권고·검찰 고발·과징금 20억 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산은은 이 기업에 대출을 승인했다.

 중소기업은행 역시 분식회계로 확정된 기업 39곳에 총 2,206억원의 신규 대출을 승인했다. 승인 사유로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 목적'을 제시했다.

 김선동 의원은 "분식회계를 해도 위반 조치만 이행하면 대출받는데 문제없다는 인식을 국책은행이 나서서 심어주고 있다"며 "고의와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규여신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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