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강의에 최대 4,500만원 넘게 받아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이양수 국회의원(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농진청 공무원 144명이 규정을 위반해 강의료를 부당 수령했으며 그 금액이 무려 3억6,650만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처분사유별 인원과 부당수령금액은 외부강의 미신고가 134명에 2억8,161만원, 무단수행 및 대가수수가 2명에 8,352만원, 규정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수령한 것이 4명에 83만원, 연간 강의료 수령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것이 4명에 54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당 평균 부당수령 금액은 255만원인데, 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부당 수령한 것은 5명으로, 한명이 받은 최대 금액은 4,550만원이고, 3,801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양수 국회의원(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위와 같이 규정을 위반한 외부강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농진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 이양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외부강의로 인한 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의 102명, 경고 36명, 불문경고·견책·감봉1월의 경징계 4명, 강등·정직2월의 중징계 2명으로 나타났는데, 144명 중 96%인 138명이 주의와 경고만 받은 것으로 볼 때 부당 외부강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당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 대상 강의 및 강연을 통해 신기술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기관 특성 상 외부강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수억 원대의 강의료를 부정 수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외부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임직원 의식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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