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 세미나 개최…관련법 개정 필요성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최근 SKT - CJ헬로비전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불허 결정, 그리고 조선·해운업계의 위기와 관련한 기업집단의 규율 문제 등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또 그룹화된 기업구조에서 현재 자회사가 실시하는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모회사 주주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고,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의동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 평택시을),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전북 군산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을), 한국경제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거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후원하는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개회사는 김형성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축사는 유의동 의원, 이학영 의원, 김관영 의원, 환영사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맡았다.

김형성 회장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기업집단과 기업결합의 문제는 경제 권력의 합리적 분립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국내외의 경제여건 속에서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해법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 한다”며 개회를 알렸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은 “경제법을 집행하는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기준에 의한 법 적용이 필요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재량에 관하여 문제가 재기 되고 있고, 기업진단의 규율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경제법의 현안들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우리나라 경제법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관영 의원

김관영 의원은 “기업집단법의 현황과 과제를 비롯한 경제법 현안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의 세미나가 더욱 뜻 깊게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오늘 세미나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공정한 경제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 또한 오늘 세미나에서 모여진 지혜에 귀 기울여 적실하고 공정한 경제입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임성호 처장은 “우선, 3당 간사가 협치 하는데 대해 큰 의미를 느끼며 협치의 모범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최근에 SKT - CJ 헬로비전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불허 결정, 그리고 조선·해운업계의 위기와 관련된 기업집단의 규율문제 등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 할 것이며, 논의를 통해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업결합심사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모자회사에서의 이사의 책임’, ‘기업집단법제’ 4가지 주제를 다뤘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양병찬 서남대 교수, 고재종 선문대 교수, 천경훈 서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승재 세종대 교수, 송호신 한국교통대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원 박사가 토론자로 나왔다.

‘기업결합심사제도’ 발표를 맡은 최난설헌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신규사업자 경쟁제한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혼합결합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판단기준이 모호해 경쟁당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과 시장상황 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특히 혼합결합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혼합결합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에 강지원 조사관은 “혼합결합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사기준’역시 일부 보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혼합결합은 특정상황을 통해 경쟁제한이 나타 날 우려가 있다. 최교수님의 발표와 같이 ‘심사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체계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발표를 마쳤다.

2번째 주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였다. 발표자로는 양병찬 교수, 토론자로 최승재 교수가 나왔다.

양병찬 교수는 “기업활력 제고법의 입법취지는 수긍하지만, 주무부처장이 하는 효율성 판단, 의견제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또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투명성 고려를 위해 세부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교수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기업결합이 허용 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심사기준이 효율성 증대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아닌 ‘총후생’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2가지 주제의 토론을 마치고 약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3,4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시작 되었다. 3번째 주제는 ‘모자회사에서의 이사의 책임’으로 고재종 교수가 발표하고 송호신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

고재종 교수는 “최근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재벌기업의 견제수단으로 기업집단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모자회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그 논의 대상중 하나다. 하지만 기업집단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업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회사에서 모회사의 이사 내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독일법처럼 감독의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모자회사 관계에도 현행 이사의 의무 규정,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둬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다음 주제는 ‘기업집단법제’로 천경훈 교수가 발표하고 신석훈 박사가 토론에 나섰다.

신석훈 박사는 “천박사님이 제시하신 ‘완전모자회사의 특수한 취급’과 ‘과도한 형사화의 지양·민사적 구제의 현실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대한 법적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또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거래규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집단 구조에서 초래되는 소유지배 괴리현상을 비정상적이고 역기능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다주는 경영권 안정화 기능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역사적 진화배경, 외국의 규제입법 동향 등을 항상 염두에 두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안정화와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통제 간 최적균형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기업집단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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