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직제 수사조직, 불가피한 사유에만 장관 사전 승인 받도록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앞으로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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