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 위반 조장하고 있어...공수처법 같은 악법,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변은 “공수처법 규정은 위임의 한계나 제한이 없는 수사처 규칙까지 제정할 수 있게 해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 공수처 검사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갖는 검사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의무 조항 등을 예로 들며 차관급 공수처장이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공수처법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국민들은 초헌법적 사찰기구 아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적법절차에 따른 피보호권 등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변은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의 괴물로 위헌성이 너무 크고 뚜렷하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방기하고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악법은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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