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조항 개선 등 정당한 무역 권한 확보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한미가 지난 3월 합의한 FTA 개정안이 양국의 국회 비준안 통과해 내년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면을 교환한 후 당장 내년 1일부터 발효된다.

한미는 지난 3월 24일 한미FTA 개정의정서 내용을 합의 도출했고,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이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함께 서명했다. 한국에서는 개정의정서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발효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미국의 반덤핑조사 등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제품 원료 일부에 대한 역외 원산지 인정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20년 연장(2021~2040년) ▲미국 안전기준 충족 차량 5만대 수출 허용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미국 규정 고려 등이 골자다.

한미 FTA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내년부터 한미 무역에 있어 정당한 무역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ISDS 개정에 따라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자본이 이 제도를 남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 정부의 정책 집행의 권한이 제한받기도 했다. 이에 개정된 ISDS 조항은 다국적기업이 한·유럽연합 FTA 등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제소한 사안을 다시 한미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게 하는 등 남소를 제한한다.

또 미국이 반덤핑 관련 한국 기업을 조사할 때 한국 정부에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 따르면 한국은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면제됐지만, 내년부터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쿼터’에서 철강 수출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평균 대미 철강 수출량은 383만톤에 달했고, 내년부터는 268만톤 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유정용·송유관 강관 등 강관류 철강이 받은 쿼터물량은 연간 104만톤이다. 2017년 기준 203만톤을 수출한 데 비교하면, 내년도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 회의 당시 모습.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미국은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부분에서 안전·환경기준을 낮춰 대한국 수출을 쉽게 했다.

내년부터 미국 자체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출량을 업체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한다. 이는 한국에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해 준 것이다.

또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있어 2020년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그 후 2021년~2025년 기간 동안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연간 4500대에서 1만대 가량의 소규모 물량을 한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배출가스 환경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면서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 틀로서의 한미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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