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 신청할 때 즉시 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체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노동부는 재해·재난 등에만 인가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방역용 마스크 제조업체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으며 다른 방역 관련 업체들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 중단이 계속되면 완성차 제조 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노사관계는 구조조정,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