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불법·불량 BJ 퇴출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불법·유해 정보를 유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6일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불법·불량 BJ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식별할 경우 이들이 더이상 개인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안은 2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사이에 불량 BJ들의 일탈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음란·선정(55%), 법질서 위반(25%), 폭력·잔혹·혐오(15%) 순이다.

플랫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유튜브 신고가 2년 만에 40건에서 345건으로 8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를 소개하고, 범죄 상황을 실시간 중계 하는 등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 컨텐츠가 폭증하고 있다. 개인방송 시장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인터넷방송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처럼 불법·불량 BJ를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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