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체회의 개최
"전기 화재 사고 예방,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

자유한국당 이종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종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안·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했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했다.이번 개정을 이 문제를 해결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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