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제1소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총 20건 법률안 21일 의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다.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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