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하는 데 있어 기준을 14일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잠복기를 최대 3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아직은 잠복기가 2주가 넘어가는 사례 보고는 별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 환자 28명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감염)노출 시점이 명확한 이들을 분석했을 때 잠복기가 4∼5일 정도로 아주 짧았고 발병 첫날 감염자가 많았다는 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복기 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바이러스 조각을 유전자 검출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전염력이 있느냐 등의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검토,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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