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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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염보라 기자=현대해상은 전체 임직원과 '하이플래너(설계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앞두고 소비자보호 마인드 제고와 법 준수 의식 내재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선서식은 개인별로 자동 팝업되는 모니터 화면에서 경영진의 실천 다짐 메시지와 선서문을 읽고 서명을 하는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서식에 앞서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강하는 시간도 가졌다.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임직원용 '금소법 8대 핵심사항'과 하이플래너용 '금소법 5대 행동수칙'을 선정해 매일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고객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명을 선발,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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