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장관 총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총괄을 일원화해, 실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 주체는 법무부지만, 사업부처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등으로 나뉘어 ‘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됐다.

그간 기금 관리 운용 이원화로 범죄피해자보호 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시의성 있게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총괄을 법무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 내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비롯해 예산 편성·집행,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실무는 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서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관리는 법무부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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