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외국인 주택 거래에 상호주의 적용법 발의

서울 도심 / 연합뉴스
서울 도심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중국인 등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때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대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허용하는 만큼 우리도 해당 국가 국민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상호주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때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외국인이 서울에서 구매한 주택은 총 7903채다. 이 중 중국인이 매입한 주택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4044가구에 달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이전 연도 대비 18.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다.

태 의원은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의 토지와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 내 부동산을 매우 어려운데 이는 상호주의 원칙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에도 외국인 토지거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취득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

현행 주택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내국인은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지만 외국인은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태 의원은 이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김승수·홍석준 의원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국회 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보고서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규제의 강도는 어디까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7조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