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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성철 기자=오는 8월부터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해 층간 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월28~5월9일)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월28~4월18일)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 기준을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모두 49dB을 성능 검사 기준으로 통일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단계(시공 이전)에서 확인해야하는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 58dB→49dB, 중량충격음 50dB→49dB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면적 등의 분양정보와 연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특히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 검사 기준에 못 미칠 때, 즉 위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충격음이 49dB을 넘으면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바닥 충격음의 시험 및 평가방식에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기준도 조정된다.

시험방식은 경량 충격음은 해머로 바닥을 타격하는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되 중량 충격음은 어린이 발소리와 유사한 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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