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사업화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이른바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R&D 성과물의 낮은 활용도 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R&D 분야에 있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 단계,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에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특허를 이용해 사업화 한 소득에 대해 20% 세액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사업화 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R&D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활용률은 30%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R&D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특허를 이용해 사업화 한 소득에 대해 20% 세액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많은 R&D 결과물이 민간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쳐 사장되는 비효율의 악순환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의 많은 혁신기업들의 특허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C&P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공급자 위주의 R&D 관행 까지 개선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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