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보상'과 복지차원 '지원' 차이 혼돈 말아야"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전형적인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 결과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방식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너무 단순하게 시스템화한 탓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매출 피해를 봤음에도 보상·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 정부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과 ‘복지차원에서 베푸는’ 지원의 개념을 혼동한 결과 현재까지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예상 금액을 웃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육성과 복지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발탁돼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던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구간’ 자영업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

공감신문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로서 문제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는 최 의원과 10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Q. 자영업자 출신 의원으로 소상공인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다. 코로나19로 오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고용의 30%를 차지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생경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아예 정립해 놓지 않았다. 이들이 성장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도록 지원해야 했으나 손 놓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복지와 육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본다. 육성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복지의 개념이 없으니 폐업 시 극빈층으로 전락했다. 부채를 떠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라가 부담을 떠안는 일이다. 응급상태일 때 조금이라도 조치를 취했더라면 회생이 가능했을 텐데, 손 놓고 있다가 불구로 만들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로서도 손해다.

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창업부터 취업, 재교육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소득 관련 집계도 시급하다. 세금이 있는 곳에 보상이 있게 만드는 거다. 지금처럼 단순히 ‘보호한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외 나머지 계층이 보기에는 세수 낭비이자 포퓰리즘처럼 느껴질 수 있다. 특혜가 아닌데 특혜처럼 비춰지고,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Q.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대한 ‘600만원+α’ 지급이 시작됐다. 이 외에 어떤 보상 및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 지금까지는 보상(손실보전금)과 지원(방역지원금)의 개념이 혼재해 나갔다.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행정명령을 안 받은 업종도 포함됐다. 애매하게 나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상과 복지의 개념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다. 지원이 복지의 성격이라면, 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매출 피해를 본 데 대해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 정액제가 아니라 손실을 본 만큼 정확하게 (보상을) 해줬어야 맞다. 보상과 복지가 혼재해서 나가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종결됐다고 하고, 반대로 행정명령 받았던 사람들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23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업제한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다. 그러면 헌법에 의거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가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국민의 주권은 사라진다. 정부는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불투명하게 했다면 그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손실보상에 관한 소급적용은 나중에라도 한 번 따져봐야 한다.

더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프로야구 경기를 중단하려고 한다. 그러면 손해 예상액이 얼마인지 추산해보고, 국민에게 “프로야구 경기를 중단하면 프로야구단이 나라에 보상을 청구할 거다. 손해 예상액은 20조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 국가가 비밀스럽게 마음대로 한 거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국가의 명령을 안 듣는 곳들이 생겨날 거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Q. 손실보상법을 두고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 어떻게 개정되면 효과적일 것 같나.

- 외국은 손실보상법 자체가 없다. 미국도 헌법 23조에 의거해 보상을 다 해줬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굳이 손실보상법을 만들었다. 그것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7월 (법을) 만들어 놓고 지난 기간의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게다가 보전율도 80% 수준이었다. 손해액의 80%만 보상해주겠다고 한 거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 공무원들에게 월급의 80%만 준다고 하면 벌써 데모가 일어났을 거다.

소급적용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피해 추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누락된 행정자료 등을 대조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액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영업금지와 시간제한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과 관련해 앞으로는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에 규제를 끼친 행정명령과 관련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승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Q. 각종 지원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소상공인들도 있다고 한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모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예산이 떨어졌으니 (지급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각지대도 꽤 있다. 버티다 못해 폐업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안 해준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돈가스를 팔다가 커피도 팔고 라면도 팔고 근무 시간을 몇 시간씩 늘려서 했던 분들도 매출이 안 떨어졌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줬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너무 단순하게 시스템화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없어진 거다. 예산이 엉뚱하게 쓰였지만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게 현실이다.

Q. 코로나가 가을 즈음 재유행한다고 한다. 그때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도 잡을 수 있겠나.

- 방역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봉쇄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필요하다. 한 시간에 1명 오는 식당과 500명 오는 식당에 똑같은 방역 기준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방역체계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행정편의주의로 가면 안 된다.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Q.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로 이 자리에 선 만큼 하나씩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걸 취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종사자분들에게는 전체 생태계를 바라보는 품격을 갖추고 자신보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사진= 염보라 기자

최승재 의원 프로필

-現 국회의원
-現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前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前 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
-前 국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
-前 법제처 국민법제관
-前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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