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서 재의결…“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 매진” 당부
‘최소한의 규모 노동조합사무소’ 범위‧기준 제시한 것…“헌법‧법률 위반한 위법 조례 아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공감신문 DB)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공감신문 DB)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인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2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등에 따라, 오는 8월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한 3건에 대해 다시 전체 의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재의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의결한 노조 지원기준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잘 쓰자는 입장으로 김현기 의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3불 원칙(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연이어 폐교가 나와 내부 유휴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십억의 시민 세금을 들여 외부건물을 대량 임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힘들고, 외부건물을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10개 넘는 교육청 노조들이 사무실용으로 외부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의 모 빌딩 한층 전체 수백 평을, 수십억 원의 세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민의 세금을 무겁게 바라보는 의회와 달리,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등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지방자치법에 위반 ▲교육감의 고육권한 침해을 들어 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노동조합법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규모이지만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이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범위 내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위법 조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생태교육 폐지조례안의 경우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환경교육활성화조례에서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