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청년 일자리 세미나, 국회서 열려…"재정 10조원 투자 필요"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29일 국회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공동 주최한 ‘청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주최자인 홍영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과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이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좋은 일자리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 생기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2조원이면 8만개 정도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 2조원은 내년 예산에 0.5%로 밖에 되지 않는다. 청년들 숨통을 트이게 하려면 10조원 정도 써야 한다.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최저 임금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물론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고, 이를 지탱할 기초체력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 노동시간 가장 길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 모였는데, 청년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해줄 것으로 기대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청년 일자리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청년일자리가 해결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의 축사다. “1970년대 창업 열풍 불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앞장섰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대기업 등이 젊은이들 꿈으로 보편화 됐다. 이래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하지 못한다.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재벌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너무 분산 돼 있다. 두, 세개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오늘 나온 안을 민주당에서 입법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장순희 경기대 교수(노동경제학회 회장), 정병석 한양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원덕 교수가 병환을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고, 장순희 교수의 발제로 갈음했다.

장순희 교수는 “역대 정부들 수많은 청년실업 대책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위기가 해를 더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금년 10월에도 8.5%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비 1.1% 포인트 상승했다. 10월 청년실업률로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면서 “전체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9.2%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 실태는 지표 보다 훨씬 심각하다. 청년 고용률이 40%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 10명중 4명만 취업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10% 포인트 낮은 것이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취업에서 세습과 연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좋은 일자리 세습되거나 각종 연줄 통해 차지하는 풍조 생겨났다.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본인 스펙으로 원하는 일자리 얻을 가능성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상’에 속하는 청년은 83.3% ‘중상’은 50%, 중은 34.4%, ‘중하’는 25%, ‘하’에 속하는 청년은 23.5%라고 응답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청년이여는미래’가 2015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2.2%의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 시장이 불공정 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청년 취업난이 악화된 이유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와 미스매치 심화 ▲역대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를 꼽았다. 먼저 이중 구조화의 원인인 임금격차에 대해 설명했다. “대기업 정규직 줄어들었는데, 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사이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는 확대됐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은 중소기업 정규직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미스매치에 대해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한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대기업 등 선망일자리 취업 희망자는 급증했다. 2005년에 80%까지 증가했었다. 현재는 70% 수준이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상급학교 진학률이 100% 수준이며, 이 기간 중 진로교육은 부실하고 상급학교 진학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보다 빠른 취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기 위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는 원청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이윤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원·하청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부당한 남품단가 인하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 하도급 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윤이 하도급 업체에 귀속되도록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지나친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임금격차가 과도한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하청 근로자 임금인상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 시키거나 고발권 행위자를 보다 확대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만 있었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효과는 없었다. 청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임금격차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햇다.

장순희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2번째 발제자인 정병석 교수는 “기업 간 임금격차가 1980년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종전보다 거래질서가 불공정해졌음을 의미한다”며 “1990년대 후반 이래 기업 간 격차확대, 소득 양극화 심화, 임금격차 확대로 국민들이 사회에서의 게임 규칙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다. 법 집행에서도 대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 재벌 총수 사면 복권을 반복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철퇴를 가한다는 인식이 그간 누적돼 보편화 됐다. 공정거래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회여론에는 게임 규칙 시행에 대한 심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에 대한 불신에서도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창시자인 Walter Eucken은 정부가 경제 과정에는 일체 개입하지 말고 자본주의의 핵심 질서인 공정거래 제도의 확립과 시행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기구는 대법원 수준의 강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사회의 핵심 제도인 공정경쟁 질서를 지키는 데는 공정거래원회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를 담당하는 검찰, 법원도 함께 강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연공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성장기에 정착된 연공임금제나 장시간 근로 관행 등은 이제 기업과 개인의 인센티브를 제약하고 상향 이동성과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대기업·공공부문 노조는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분 이상의 임금과 복지후생을 확보하고 그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하청 관계에서 비롯된 지불능력 한계로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복지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핵심규범의 공정성·탄력성이 결여됨에 따라 기업이 점차 정규직 신규 고용을 회피해, 청년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발제를 끝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웅 한국경영자협회 전무,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신보라 국회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이 참여했다.

이정식 사무총장 “청년 실업률 IMF 수준으로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대책 나왔으나, 젊은 층에 대한 희망고문 이었다. 그러나 박근헤 정부는 좀 달랐다. 고용율 위주 정책 시행한 것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래도 백화점식으로 정책 시행 한 것 보면 이전과 다를 게 없다. 청년 고용 원칙을 세울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기준 돼야 한다. 대기업은 인력을 발굴해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는 완성된 사람을 쓰다가 버리는 형태다”면서 “실제로 고용 많이 창출하는 곳 중견기업이다.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의하면 노조가 기득권 고수하고 권력 세습한다고 한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직원 죽었을 때, 미풍양속 차원에서 가족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웅 전무는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력한 노조의 보호가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돼 고용형태 간,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고임금, 과도한 고용보호 수준에 대한 양보 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과 기업의 노력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임금 상승 등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형 임금 체계 하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확립은 사실상 어렵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직무가치를 객관화한 후,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립이 선행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부 재정으로 민간기업 보조하는 정책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보조하기 보다 실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최저임금이 주요 이슈인데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현재 경제 환경에서 최저임금 8천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높지 않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역할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제 역할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된 일만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공정위가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건 내 경험이기도 하다. 민간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 창업이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창업으로 떠밀고 있다. 청년 실업율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 창업이나 대학생 창업 권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창업하라고 한다. 그래서 껍데기 뿐인 벤처 회사들 굉장히 많이 생겼다. 또 자금 갚지 못해 이 인원들이 신용불량으로 빠지는 경우 많다”며 “요즘 창업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이다.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 혁신형 창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프트웨어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런 창업 많이 늘어났다. 최근 바이오산업도 많이 늘어났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 거의 없다. 제조업 창업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런 이유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 답게 “청년 취업난이 가속화 되면서 취업 준비에 많은 비용 쓰고 있다. 사진 찍는 것만 해도 메이크업, 옷 등 많은 비용 발생한다. 우리나라 여전히 용모 보는 차별적 요소 존재한다. 이제는 타파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여야 이견이 없다.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력서에서 사진 빼는 것은 의결하게 됐다. 표준 이력서 상에 외모에 관한 것, 부모, 사진 일절 기재 하지 않게 돼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고용세습이다. 근속자 자녀까지 고용세습에 명시하는 거 잘못 됐다. 산재 직원 자녀에게 고용 세습 하는 것도 고등법원에서 직업 선택권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결 한 적 있다. 이런 점 간과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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