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토스뱅크 홈페이지
자료=토스뱅크 홈페이지

[공감신문] 이두경 기자=전세사기가 범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손해액은 국가의 짐으로 안겨진 가운데 전세대출금 반환 보증보험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대출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바람직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행보"라며 "은행이 전세금 대출 패키지로 반환 보증보험도 가입해 준다면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이하 주금공)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금은 전세금이 2억일 경우 연 4만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2018)'과 KT의 '케이뱅크(2017)'에 이은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2021)가 최근 인터넷은행으로는 최초로 "보증금 걱정, 이젠 끝! 대출은 쉽게, 보증금은 안전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주금공은 2020년 7월 해당 상품을 이미 출시했는데 이번에 토스뱅크와 손잡은 것이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다. 보증료율은 최저 연 0.02%~최고 연 0.04%다. 주금공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금이 2억일 경우 보험금은 연 4만원이고 2년 계약의 경우 총 8만원이다. 2년 전세 계약 시 2년 치 일시납이 가능하고 연 1회씩 납부도 가능하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소비자는 대출한도 계산 시 조건 없이 최대한도를 제공한다. 금리는 연 3.32%부터다.

문제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반환 보증 요건이 성립하느냐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요건은 까다롭지 않다"라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선 "'선순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세금 반환대출 보증료율에 대해, 토스뱅크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 주요 은행들은 수년 전부터 반환 보증이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했었다. 다만 주금공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반환이 가능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대출 대상 물건지에 근저당 설정이 수억원 있는 경우 반환 보증 요건이 맞지 않아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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