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아파트 전세시장에 큰 변화 없을 것...매물 늘지 않을 듯"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기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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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두경 기자=여야가 공방을 벌여왔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법안이 '3년 이내에만 실거주하라'로 완화될 조짐인 가운데 이로 인한 "아파트 전세시장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들은 그동안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거주자 A씨는 분양 당첨된 가족이 사정이 생겨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인데 다른 가족마저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지 못했다. A씨는 "선의의 실거주자 가족들이 (분양) 계약금을 토해내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실거주자 구제를 위한 실거주 의무폐지의 조속한 실행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폐지정책을 기대했던 아파트청약자들은 법 개정이 안 돼 피가 마른다"고 제기하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정우택 의원은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을 향해 민생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갭투자' 억제를 위해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단지부터 적용됐다. 이후 지난해 1월 정부가 주택 수요자 불편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법이 완화될 경우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입주를 앞둔 분양 계약자가 바로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3년간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물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상승세를 달리다 최근 보합 전환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의 하락세는 발동이 걸리면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실거주 의무 완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은 "실입주 당사자들 사정이 숨통 트일 뿐"이라며 "전·월세 매물이 늘거나 전세가가 낮아지진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분양받은 집에 전세가 나오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가 나오느냐'의 문제다. 매물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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