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캐시백) 신청이 시작된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금융당국은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와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

이번 제도개편은 대출 최초 취급시점 확대,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면제 등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 현행(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더 길어졌다.

또, 1년 동안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최대 1.2%p까지 줄여준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건 아닌 만큼,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는 없다.

이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 2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시작

18일부턴 정부의 이자 환급(캐시백) 정책이 중소금융권으로도 확대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자환급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일 이후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되며, 차주에게 문자가 전달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은 수요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초기 접수 가능 날짜는 △18일 3 또는 8 △19일 4 또는 9 △20일 5 또는 0 △21일 1 또는 6 △22일 2 또는 7이다. 23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라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객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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