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등 약속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소 대책' 중 하나로 세자녀 등록금 면제를 약속했다. /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소 대책' 중 하나로 세자녀 등록금 면제를 약속했다. / 사진=국민의힘 

[공감신문] 송서영 기자=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두자녀 이상 가구는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서울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출생 해소' 4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소득기준 폐지다. 한 위원장은 "지금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지원에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둘째는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부분이다. 

한 위원장은 "합계출산율 숫자 말해주듯이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현재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그리고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을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다"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넷째는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를 의무화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1호 공약에서 기업들이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자에게 약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