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B국민·신한은행도 이사회 열고 자율배상 결정
금융당국, 내달 제재 절차·제도개선 작업 착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3.29 /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3.29 / 사진=연합뉴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용을 결의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홍콩 ELS 손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 결의 및 투자자 자율 배상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판매은행 중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27일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 3인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본점 외관.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본점 외관.

신한은행도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NH농협은행·SC제일은행은 이사회에서 홍콩ELS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을 의결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은행·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1일 홍콩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해 올해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배상안을 발표했다. 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사요인 ▲투자자 고려요소, ± 기타 ±10%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대표 사례 홍콩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배상 절차 추진에 나선다. 지난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은행의 배상안과 상관없이 제재를 원래 생각했던 속도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제재 절차와 제도 개선이 4~5월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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