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부결 되면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밝혀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9일에 치러지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3일 야당의원 171명이 발의했다. 171명이라는 숫자는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을 웃도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2/3이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300명중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200명이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그리고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만약, 200명에게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 되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탄핵이 가결 될 경우,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 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에 많은 인원이 거론되고 있어, 각 진영 후보선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조건인 재판관 7명 출석, 6명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각 판결로 대통령에 대한 권한 정지가 해제되고,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내일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 될 경우, 야권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안으로 다시 탄핵 발의를 할 수도 있고, 퇴진 협상이나 하야를 촉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퇴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퇴진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여·야 합의로 퇴진안을 확정해 달라는 조건을 국회에 전달했었다. 그러나 야권은 이 퇴진안을 거부했다. 현재 청와대도 탄핵안이 가결 될 경우 조기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만약 탄핵이 부결·기각 될 경우, 야권은 다른 사안으로 탄핵을 발의하거나 하야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현재 탄핵안이 부결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주장하며 탄핵 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도 탄핵 판결이 날 경우,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전환 된다. 탄핵 성패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국정 불안과 경제 악화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이후 대비 상황과 관련, “가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흐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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