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탄핵 막으려 본회의장 점거 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오늘(9일)은 '운명의 날'인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표결이 몇 시에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고싶어 한다. 이 같이 탄핵 표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 되면서 2004년에 발생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유, 결과도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노 대통령이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기자회견에서 했던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 49분 유용태·홍사덕 등 159인이 발의했다. 그리고 발의 3시간 후인 오후 6시 2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2004년 3월 11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본회의장을 점거 했다. 72시간을 버텨 탄핵안을 자동폐기 시키려는 것이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시간 내 표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된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맞서 온몸으로 본회의장을 사수했다. 1차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전략이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3월 12일 새벽 3시 50분께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을 점령했고,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3월 12일 오전 11시 22분 개의됐다. 11시 25분 투표가 개시된 이후 30분 만인 11시 56분에 찬성 193표(당시 가결정족수는 181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노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권한이 정지 됐으나, 헌재가 탄핵을 기각 판결하여 직무에 복귀했다.

2004년 3월 12일 오전 국회본회의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열리우리당 의원들이 야당의원과 국회직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오고 있다. / 연합뉴스 DB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야권 의원 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탄핵안을 보고한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따라서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통상적인 본회의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춘 3시에 열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마친다. 만약 내일 표결이 무산될 경우,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을 다시 발의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고 발의도 처음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번 국회선진화법 시행, 촛불 민심 등으로 노 대통령 탄핵 때와 현장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탄핵안 표결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경내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 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기도나 행위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일정 참여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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