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26개소 중 313개소 폐지...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 통합

서울시 전경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가 53만에 폐지된다.

미관지구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왔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현재 서울시내 ‘미관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제공

이에 서울시는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층수규제가 있었던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현재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재 기준으르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 서울시 제공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 등 경관지구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오는 18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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