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요원 배치 및 비상벨·비상 공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응급실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2017년 한 해에만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범죄가 총 1729건에 달했다. 진료현장에서 하루 4~5건 꼴로 의료인에 대한 위해행위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이에 김기선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인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을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故임세원 교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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