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상 위메프 대표 “건강한 위메프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것”

지역 영업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 ‘갑질 채용’ 논란을 일으킨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5일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 테스트를 진행한 후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에 대해 지원자들은 사실상 수습사원으로 근무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반발했고 ‘갑질 채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감독에 나섰다.

이날 박 대표는 자필로 쓴 사과문을 통해 “영업직 채용 과정의 절차와 소통에서 더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부적절한 표현의 사과문까지 나가면서 입사 지원자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대한민국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더욱 귀 기울여 건강한 위메프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와 함께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함께 알렸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실무 테스트 기간 중에 일어난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형태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내야한다.

위메프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납부해야한다. 현재 위메프 측은 정부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달 8일 불합격된 11명의 지원자를 다시 합격 처리했으며 11명 중 10명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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