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골프 접대 받은 한국가스공사 간부 4명 기소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한국가스공사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A(52)씨 등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간 경남지역 모 예인선 업체로부터 적게는 29차례 많게는 100여 차례에 걸쳐 95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가스공사 직원 4명이 골프 접대를 함께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범행 횟수와 혐의 액수가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예인선 업체 관계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만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표 이사를 지낸 이 예인선 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때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해양경찰청은 2013년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과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해당 사건을 지난해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의자들은 가스공사와 예인선 업체가 연관된 업무 전반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공사 직원이어서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엇보다도 윤리경영을 준시해야 되는 공기업 간부들이 나서서 골프접대라니 믿어도 되나" ,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공기업이네" 라는 등의 비판을 보내고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