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의 기능, 회의 구성원, 개최시기 등을 담은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의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수석비서관 등이 회의에 참석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회의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기와 참석인원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사회·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고 사회 부처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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