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전문기업 ‘고려이주공사’에서 2월 23일(토), 26일(화) 이틀에 걸쳐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자녀 교육과 취업이 미국 이민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영주권 혜택을 위주로 특별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현재 가장 있기 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는 단연 미국 투자이민 EB-5를 들 수 있다. EB-5 미국 투자이민은 학력, 경력, 나이, 영어능력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이 50만 달러를 투자해 투자자를 포함해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모두 미국 영주권을 가장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대학 입학에 있어서 영주권자인 자녀는 유학생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의대, 치대는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입학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립대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입학 정원을 따로 배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 입학 역시 영주권자가 유학생에 비해 유리하다. 

또한 영주권자는 학비지원과 장학금 혜택에 있어서도 혜택이 매우 크다. 영주권을 획득하면 주립대의 경우는 70% 학비 면제 혜택을 받으며 장학금 신청도 가능하다. 반면 유학생은 학비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장학금 신청 자체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립대의 경우는 영주권자는 크게는 90%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유학생들의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만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취업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고용회사에 채용이 되어도 체류할 비자가 없어 결국 졸업과 동시에 귀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체류 신분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에서 구직활동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미국은 상속, 증여에 있어서도 1,140만불까지 통합세액 공제로 면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영주권을 받으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0년 이민 역사를 자랑하는 투자이민 전문기업 고려이주공사는 오는 2/23(토), 2/26(화) 각각 오후
1시부터 강남역 1번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고려이주공사 대회의실에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면 사전 신청이 필수적이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세미나 예약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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