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배우자의 간통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잘못된 생각이다. 비록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자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당연히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나아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이혼)전문변호사 서진수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권리이고, 법원도 불륜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자료 받기가 쉬워진 측면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의심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진수 가사(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반대로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덧붙여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경제적 사정, 연령 및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므로 여러 요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경기지역 로펌인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은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이 여러 명 포진되어 있으며, 수원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도 다수 재직중에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등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사건을 연간 수백건 이상 진행하며 각종 가사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경기지역의 가사분쟁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