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5공화국 정권,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법"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가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법안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처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했다.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  ©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  © 연합뉴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은 민간인 경제사찰이 가능하고, 검찰보다 말 잘 듣는 경찰에 국내정보와 대공수사를 독점토록하는, 5공화국 정권,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법”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의 주요 이유는 국내정보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게 대전제였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에서는 국내정보를 다루지 않고 있고, 현재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처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이 다시 재결합되는 자기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게 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폐지하면서 그 강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의 기존 대공수사인력은 경찰로 옮기지 않고 경찰의 신규인력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최근 북한 오프라인 간첩은 거의 없고 온라인 간첩 침투로 방식을 전환했다. 그러나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서 괜한 수사 인력만 두 배로 늘어나게 됐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해를 없애자고 하면서 오히려 대공수사인력만 늘리는 기형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정원은 민간인 대상으로 경제사찰을 가능하게 됐다. 국정원이 ‘경제질서교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도록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사찰하고 기업 사찰하겠다는 것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본인들이 교란시킨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원래 정보수집 대상에 없던 것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기업소유권 분쟁, 상속문제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인과 민간인들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분란이 있으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경제사찰이다”고 했다.

 

하 의원은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약화시킨 후, 정치독재 수단으로 경찰, 경제독재 수단으로 국정원에 역할 분담을 통해 과거 5공식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은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고, 과거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정보와 분리된,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에서 대공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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