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 임금 삭감 및 업종 간 노동시간 균형 등 문제 해결돼야
[공감신문] ‘과로사회’는 현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노동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7시간)을 크게 웃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행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 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임금 삭감 조치로 관리직과 기능직 노동자 임금이 각각 13.0%, 8.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지원 범위 등에 한계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퇴직금 감소의 문제도 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다수 노동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노동 업종과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도 다르다.
지난해 기준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는 291만5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에 14.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 노동시간이 68시간을 넘는 노동자도 39만9000명으로 파악됐다.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운수업으로 29.4%에 달하며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뒤를 잇는다.
이들 업종과 달리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주 평균 40시간 미만의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업종별로 근로시간에 대한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 1만5000여개 일자리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면 13만2000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 주 노동시간을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적용하면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기업 분할 등 '편법'을 시도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업종 간 노동시간 균형 등의 문제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