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현실화 시급....건물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 최대한 나지 않게 해야"

[공감신문] 전규열, 박진종 기자=코로나19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대선 등 선거로 잠식됐던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올해 국회는 선거가 주요 현안이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우려와 달리, 굵직한 정책 이슈들이 다뤄졌다. 층간소음과 가상자산, 부동산, 환경에 대한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에 대한 관심은 중요성에 비해 부족했다.

이에 공감신문은 8일 국회 의원회관 노웅래 의원실에서 민주연구원장인 노 의원을 만나, 국감에서 다뤄진 정책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의를 들었다.

특히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다반사가 되다시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대한 나지 않게 짓는 일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Q.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났다. 소회 부탁드린다.

21대 국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온택트의 일상화로,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수직 상승을 가져왔다.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국회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매일 같이 열리던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가 방역지침으로 인해 제약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화상회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커지고, 비대면 거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눈에 띈다. 제가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이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의 사례다.

21대 국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10년~12년을 주기로 하는 부동산 경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경기 변동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대안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법안을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것도 그러한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하겠다.

Q. 이번 국회에서는 층간소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다루셨다.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다반사가 되다시피 했다.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총 14만6521건의 층간소음 전화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전화 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4만5308건에 달하고, 이 역시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가 1654건이다. 하지만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인 12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532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 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환경부로부터 층간소음 측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대한 나지 않게 짓는 일 역시 중요하다.

올해 발의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이 통과되면 입주 전에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품질 및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Q.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던 환경책임보험 문제를 지적하셨고, 전면 개정이라는 성과를 내셨다. 관련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계기로 2016년 도입됐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평균 조사기간이 약 16개월에 달하고, 보험금 지급 비율도 다른 국가보험 상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은 국감에서 환경책임보험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가 제출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민간보험사의 수익이 400~550억 원에서 60~70억 원으로 줄어들며, 남는 300억 원 가량의 수익이 공공계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공공계정에 쌓인 돈은 대형 환경 사고에 대한 보험금 등 공적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균 사고조사기간의 단축, 무사고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환급, 위험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노웅래 의원과의 인터뷰는 총 2회로 나누어 보도됩니다.

대담 = 공감신문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 = 박진종 기자

노웅래 의원 프로필

- 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 (서울 마포구갑/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원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 MBC 노동조합위원장
- MBC 기자
-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객원연구원
- 매일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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