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청 청사 재건축 현장에서 전날 비계와 가림막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가림막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청 청사 재건축 현장에서 전날 비계와 가림막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가림막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감신문] 이두경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또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