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등 명목으로 공금 수억여원 사적 유용한 혐의

26일 경찰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연합뉴스tv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부회장이 자녀 학자금 등에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경총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이 자녀 학자금 등 명목에 경총 공금 수천만원 포함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아울러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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