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토론회 거친 뒤 투명한 기부문화 관련법 발의 예정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기부지수는 60위로 기부 문화가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선의의 목적으로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는 기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착한 기부자들까지 기부하기 주저하게 되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개인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기부 받는 단체의 투명성 의문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했을 때 5%, 성실공익법인 20%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데, 과거 180억원을 기부했던 황필상 씨는 140억원의 세금폭탄이 부과되면서 현행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세금 체납자로 만드는 정책은 바뀌어야 하며, 기부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모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부의 세습이나 조세회피 방법으로 기부가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의 성숙한 기부 문화 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입법에 나설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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