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과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혼인율은 떨어지고 황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가정 해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합의이혼의 절차와 필요 서류, 양육비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혼사유

최근 배우 정겨운이 한 부부동반 예능에 출연했다. 이에 정겨운이 이혼한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송을 통해 정겨운은 이혼의 이유를 성격차이라고 답했다. 이혼은 성격차이나, 외도, 생사 불분명, 폭력 등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합의이혼 절차와 필요 서류

합의이혼 절차는 가정 법원에서 신청을 하고 자녀에 대한 권리를 조정, 일정 기간 이혼 숙려을 한 뒤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합의이혼 신청서, 가족·혼인관계 증명서, 이혼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거주 혹은 수감으로 인해 같이 오지 못할 경우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합의 이혼 시 재산·양육비는?

합의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비는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합(협)의이혼 재산분할 취득세는 과세 대상은 아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합의이혼은 양육을 누가 담당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면 부모 모두 양육비를 지급한다. 아이가 만 19세가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양육비 계산은 부부의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이혼이 아이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수입이 없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명의 자녀를 가진 이혼 부부의 평균(자녀1) 양육비다. 양육비 기준은 자녀의 수와 거주지역, 치료비, 교육비, 부모 재산 등이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아동학대 사유가 될 수 있어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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